미국 정부가 한국 등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행사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