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9개 업체 중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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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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