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체에 돈을 요구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업체에 치료비 등 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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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업체에 치료비 등 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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