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이후 사건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권 구제라는 취지와 달리 판결 불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기 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소원을 시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취지와 달리 판결 불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건 폭증 우려도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연간 1만 건에서 많게는 1만 5천 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3~4배에 이르는 규모로, 실제로 도입 이틀 만에 30건 넘는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등 추가 조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실무상 혼란에 대한 공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헌재는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고발 대상이 된 가운데, 사법권 침해라는 비판과 공정한 권력 행사를 위한 감시 장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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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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