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석 달여 만에 소비자 2천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시민 약 2천 명이 쿠팡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배소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쿠팡이 유출 사고부터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을 기만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신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과실로 징벌적 배상 판단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 소송도 예상된다며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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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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