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가산세 부과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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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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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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