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년 전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병한 사례도 거론되는데, 결국 우리 군이 수행할 작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힌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

우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청해부대는 6년 전인 2020년,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며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일종의 공동방위 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독자 파병'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지시된 해역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문구를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09년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2011년 9월 파견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지시된 해역'이 추가되며 확대가 가능해졌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피했던 6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란 본토 전쟁이 주변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그 (파견연장) 동의안은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어떤 상황에서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6년 전처럼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참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주변국 동향을 지켜보며 파견 여부와 형식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전천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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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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