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재판소원도 연일 두자릿수 접수 건수를 보이고 있어 판결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1심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13만 주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현직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소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조계에선 권력 남용을 막는 감시 장치가 될 거란 기대와, 판결 불복 수단으로 변질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현재 경찰이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한 데다, 법률 시행 이후 행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소급효 금지 원칙'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제도 시행 이후 나흘간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행 초기 하루 10여건꼴로 들어온 셈으로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소송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수사,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적용 기준을 둘러싼 시행 초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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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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