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 주택 도시개발공사를 고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주택 도시개발공사가 세운4구역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서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한 사실을 적발해 매장 유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어제(16일) 고발 조치했습니다.

'매장 유산 유존 지역'은 매장 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한 강력한 입장 표명이 담긴 서한을 받았다며 서울시에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화면제공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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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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