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심사에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 오남읍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구속영장심사는 피의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심사 끝에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살인혐의와 함께 특수상해, 스토킹,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5월 피해여성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 1월과 2월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붙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여성의 직장 인근을 미리 왕래하고, 전동드릴을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목격자> "119가 오길래 나가 봤지. 그랬더니 심폐소술하고 있더구만."

살해되기 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경찰의 대응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량 위치추적기에 대한 피해자의 첫번째 신고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까지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또 경찰이 피의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위치추적 장치를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걸로도 확인되자 경찰청은 대처 미흡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경찰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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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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