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은 오늘(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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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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