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수차례 법정을 모욕하고,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당시 사전 허가 없이 법정에 들어와 재판장 경고에 반발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해 11월)>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곧바로 풀려났고, 이후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 이뤄진 감치 재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지만, 결국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법정에 출석했다 감치가 집행된 이 변호사와 달리 권 변호사는 석 달 가까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기한 내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은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협에 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도 신청했는데 변협이 이를 일부 기각하자 이의신청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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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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