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내용을 두고 부실 수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소청법에는 검찰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와 통제 권한을 없앴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공소청법에 이어 본회의 상정될 중수청법은 6대 범죄로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검사에 수사 사항을 통보하거나 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현실화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구 대행은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등을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또 헌법상 주어진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게 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우려가 나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이름만 남았다"며 "검찰총장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형해화와 박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중수청과의 수사 연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부실수사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유지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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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내용을 두고 부실 수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소청법에는 검찰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와 통제 권한을 없앴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공소청법에 이어 본회의 상정될 중수청법은 6대 범죄로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검사에 수사 사항을 통보하거나 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현실화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구 대행은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등을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또 헌법상 주어진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게 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우려가 나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이름만 남았다"며 "검찰총장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형해화와 박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중수청과의 수사 연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부실수사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유지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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