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는 마약류 유통업자와 공모해 도매가 54억 원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폴란드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의 한 마약류 유통업자가 조각품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화물 발송한 케타민 약 51㎏, 엑스터시 6만 8천여 정을 수령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2심에서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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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란드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독일의 한 마약류 유통업자가 조각품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화물 발송한 케타민 약 51㎏, 엑스터시 6만 8천여 정을 수령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2심에서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는데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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