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초등학교 위장입학까지 시도했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등 영유아 시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관계 당국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관리 제도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월,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

A 씨는 친딸이 숨진 뒤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전 남자친구 B 씨의 조카를 학교에 데려가 딸인양 속였습니다.

C 양이 숨진 지 6년이 지났음에도 관계 기관은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데,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영유아는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도록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는 접종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검진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 처벌은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부모님은 따로 페널티가 없대요 영유아 미검진을 했을 경우 부모님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거나…"

의료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정황을 파악했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영유아 단계에서도 관계 당국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대응이 가능하게 하면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강동욱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필수 예방접종 시에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그런 절차 또는 아니면 그런 수급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 때는 조금 주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조사할 수 있는…"

더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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