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직후 하청노조 400여 곳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사업장은 10곳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행 초기 '교섭 회피'가 현실이 되면서, 노사가 교섭 테이블 대신 법원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동안에만 하청 노조 453곳, 조합원 9만 8천여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 나선 곳은 포스코와 쿠팡CLS,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대방건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일신건영 등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청 대다수가 스스로를 사용자로 인정하길 꺼려한건데,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과 공고 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몫은 더 늘었습니다.
<박수근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 달 27일)>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조율돼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급식과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인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먼저 교섭 자리에 김영훈 (노동부)장관부터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민간 사용자들이 교섭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가 교섭 공고 대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노동위 판단을 선택하는 추세로 볼 때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원·하청 관계가 복잡할 경우,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 보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나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즉 법원으로 가게 될 거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한 테이블에 마주앉는 첫 단계서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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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직후 하청노조 400여 곳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사업장은 10곳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행 초기 '교섭 회피'가 현실이 되면서, 노사가 교섭 테이블 대신 법원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동안에만 하청 노조 453곳, 조합원 9만 8천여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 나선 곳은 포스코와 쿠팡CLS,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대방건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일신건영 등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청 대다수가 스스로를 사용자로 인정하길 꺼려한건데,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과 공고 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몫은 더 늘었습니다.
<박수근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 달 27일)>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조율돼서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급식과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인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먼저 교섭 자리에 김영훈 (노동부)장관부터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민간 사용자들이 교섭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가 교섭 공고 대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사용자성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노동위 판단을 선택하는 추세로 볼 때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원·하청 관계가 복잡할 경우,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 보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나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즉 법원으로 가게 될 거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한 테이블에 마주앉는 첫 단계서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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