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산불을 낸 방화 피의자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0년형에 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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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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