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44살 김 훈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