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업상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