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씨 등과 순차 공모해 지난 2012년 주가 조작으로 1천 3백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계좌 관리인지라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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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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