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부천에서 혼자 있던 금은방 여성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부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혼자 있던 50대 여성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김성호.

CCTV에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 입고 태연하게 골목을 걷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는 5시간만에 서울 종로구에서 붙잡혔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팔다 붙잡힌 김 씨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등 해외로 도주하려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성호는 사건 전날에도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직접 찾아가 범행 장소를 물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가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주도 면밀히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성호에게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 머물다 비자가 만료돼 귀국한 김성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몇십억은 되는 줄 알았던 채무가 빚 천만원이었다"며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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