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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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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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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