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부문에서 강화된 차량 5부제가 시행된지 이틀째, 오늘도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5부제와 달리 예외가 인정되는 차량이 대폭 줄었지만 급하게 지침이 정해지다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건데요.

정부는 출입 시도도 위반에 해당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차량 5부제 적용 이틀째.

목요일 5부제에 해당하는 하얀색 번호판의 9번 차량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혹시 방금 들어간 9번은 어떤 차량이었어요?") "친환경 차량은 제외 차량으로 저희가 지침에 나와 있어서요."

이번 5부제 지침에서 빠지는 친환경 차량은 파란색 번호판의 전기·수소차뿐입니다.

<현장음> ("하이브리드는 안 되잖아요?") "아니, 하이브리드 저희는 되는 걸로, 기관장(승인)으로 해가지고..."

확인 결과 정부서울청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뒤늦게 청사 측은 '민간인 차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후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본격적인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서야 급하게 전달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화된 5부제에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 청사에 들어가지 못해 돌아나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선생님,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장거리 차량 안되거든요. 협조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기존 5부제에서는 예외로 인정되던 경우가 강화된 5부제에서는 대거 제외되며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강화된 5부제' 적용 기준을 재차 안내했습니다.

예외 적용을 받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선택요일제,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역시 이번에는 모두 5부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해, 출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또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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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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