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세청이 오늘(27일)부터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기업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업체가 나프타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허용됐던 선상수출신고는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27일)부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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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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