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제품과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상의 대표이사 임모씨와 사업본부장 김모씨,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장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가 과거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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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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