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물 세 명의 사망자를 낸 공장화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1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1심과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후 불과 2년 만에 수 십명이 화마에 부상을 입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일흔 네명 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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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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