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에 가려진 맨홀에 추락해 크게 다친 주민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28일) 50대 여성 A씨가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자택 주변 밭에서 팥을 수확하러 가다, 덮개가 없는 채 덤불에 가려져 있던 맨홀에 빠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맨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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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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