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대부분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4심'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대법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인데, 피해자인 쯔양 측은 끝이지 않는 법정 공방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지난 18일)> "쯔양 님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주도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사전심사를 마친 26건을 모두 각하한 헌재는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하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사실 인정과 증거 평가를 다투는 등 '단순한 결과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라는 기간을 넘기거나 대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결함도 엄격히 따졌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제4심'으로 기능하며 사법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진한 /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건강한 토론을 하자는 의미가 있고, 각하 결정하는 사건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들도 같이 공개할 필요…"

실제 독일의 경우 법원이 기본권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재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 인용률은 1%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 안착의 분수령이 될 헌재의 구체적인 판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립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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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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