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는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이어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TF는 이들이 민간인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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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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