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기민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초유의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1993년 마지막으로 활용됐던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내란이나 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76조에 규정돼 있는데, 긴급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국회 사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용된 건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며 발동한 것이 마지막, 그만큼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최근의 상황을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전쟁추경'으로 숨통을 트는 것을 넘어 과감한 대책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위기 돌파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꿀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해 각 부처들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소, 요소수, 헬륨, 알류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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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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