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돼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3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해외기업 판매 석유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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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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