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선거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 일정이 조정된 만큼 청문회 이틀차에 출석이 가능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유재형 / 이태원특조위 조사2과장> "위원회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조위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선서와 진술을 거부해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지난달 12일)>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행 중인 참사 관련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조위는 선택적 진술 거부와 비공개 진술도 제안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등을 거부해 참사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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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선거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 일정이 조정된 만큼 청문회 이틀차에 출석이 가능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유재형 / 이태원특조위 조사2과장> "위원회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조위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선서와 진술을 거부해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지난달 12일)>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행 중인 참사 관련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조위는 선택적 진술 거부와 비공개 진술도 제안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등을 거부해 참사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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