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가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

<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해 3월)>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명 씨는 줄곧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해치지 않은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교 안에서 7살 아이를 살해한 점, 특히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포악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가석방 없는 사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형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무기징역 확정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지만,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유족이 학교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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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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