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사위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20대 조모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모친이자 장모인 50대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씨에 대해선 장시간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딸 최씨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조모씨 / 피해자 사위> "…(갑자기 폭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모님에게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왜 대낮에 캐리어에 실어 버리셨어요?)"

<최모씨 / 피해자 딸> "…((시신) 유기 동참 왜 하셨습니까? 어머니 맞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사위 조씨는 숨진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예비 부검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신천까지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 장소는 거주지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곳으로,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닌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문섭]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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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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