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화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은 감기약 같은 평소 복용하는 약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복용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단속 기준은 아직 모호합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음주에 이어 약물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약물운전 면허취소 사례는 4년만에 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도 있지만 방송인 이경규 씨처럼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먹은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기자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처럼 측정 불응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달부터 경찰의 특별 단속도 시작됐지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뒤따릅니다.

경찰은 490개 약물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면서도 복용량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실질적인 운전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속 기준만 내세운 상태입니다.

과도한 불안감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뒤늦게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약물농도 기준에 대한 연구를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서아람/변호사> "단속을 이미 시작해놓고 구체적 처벌기준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보면 대놓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단속기준이 마련돼도 처벌기준이 모호하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아람/변호사> "음주운전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측정 과정에서 무죄·무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약물은 그보다 더 심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전문가들은 약물 농도보다 복용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범진/아주대 약학대 교수>"영국, 호주라든지 약물운전에 대해서 먹고 나서 12~24시간 지나서 운전해야 한다는 약들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대대적인 단속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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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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