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근거가 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내란특검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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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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