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오늘(2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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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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