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조금 전 서울고검에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짜깁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6일) 오전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짜깁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석 / 변호사> "오늘 저는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도 박상용 검사, 장동혁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방조범 처리해달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주범·종범 얘기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라며 "그 얘기를 들은 제가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과거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형량 거래 관련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 변호사가 전체 원본 파일을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의혹이 거세지자 2차 종합특검팀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듣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도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당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문 배포를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재판 말미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5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조금 전 서울고검에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짜깁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6일) 오전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짜깁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석 / 변호사> "오늘 저는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도 박상용 검사, 장동혁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방조범 처리해달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주범·종범 얘기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라며 "그 얘기를 들은 제가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과거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형량 거래 관련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 변호사가 전체 원본 파일을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의혹이 거세지자 2차 종합특검팀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듣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도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당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문 배포를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재판 말미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5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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