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