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올해부터는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확정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1923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노동절.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환원됐고 올해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되면서 교사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곽기향/서울시 양천구> "저희 남편은 공무원인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5월 초 황금 연휴가 확정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인 만큼 하루 연차를 내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손민우/서울시 송파구> "보통 연휴가 지속되지 않아서 그냥 쉬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고 하면 어디 국내나…"
모든 노동자가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절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경철/서울시 서초구> "(노동절이) 원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고. 또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진정한 노동의 의미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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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올해부터는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확정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1923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노동절.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환원됐고 올해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되면서 교사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곽기향/서울시 양천구> "저희 남편은 공무원인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5월 초 황금 연휴가 확정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인 만큼 하루 연차를 내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손민우/서울시 송파구> "보통 연휴가 지속되지 않아서 그냥 쉬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다고 하면 어디 국내나…"
모든 노동자가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절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경철/서울시 서초구> "(노동절이) 원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고. 또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진정한 노동의 의미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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