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회유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대북제재'가 핵심 공방소재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이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대북 금융제재 대상 여부가 범법 여부를 가를 기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허가를 받고 기획재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기재부는 '아태위 등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답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 국가정보원장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국정원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원을 향해 '국정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아태위 등의 제재 대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의 요청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는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고, 재판부도 아태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진술회유' 사건을 이첩받고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 2차 종합특검도 이같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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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회유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대북제재'가 핵심 공방소재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이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대북 금융제재 대상 여부가 범법 여부를 가를 기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허가를 받고 기획재정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기재부는 '아태위 등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답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 국가정보원장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국정원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원을 향해 '국정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아태위 등의 제재 대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의 요청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는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고, 재판부도 아태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진술회유' 사건을 이첩받고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 2차 종합특검도 이같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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