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부터 공공부문에는 차량 2부제가,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군구청이나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이틀에 한 번씩만 차량 출입이 가능한데요.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기자]

네, 이곳 정부서울청사도 오늘부터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 주차장은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편인데요.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출입할 수 없는 차량이 청사로 진입하려다 들어가지 못하고 돌려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됐습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8일이니까 차량 끝 번호가 2, 4, 6, 8, 0 짝수인 차량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국공립 초·중·고교 등 전국 1만 1천여 곳의 임직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이틀에 하루씩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시행하던 5부제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최초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3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징계도 부과됩니다.

경차와 석유를 직접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장애인과 임산부, 미취학 유아가 탑승한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비롯해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처럼 차량 5부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현장 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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