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기각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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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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