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 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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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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