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늘려 '막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9일까지 다주택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로 완화한 겁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통상 3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그만큼 집을 내놓을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들고 있던 '막판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20일 정도 더 매도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매물 공급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됩니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이른바 '세 낀 매물'의 매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급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인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늘려 '막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9일까지 다주택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로 완화한 겁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통상 3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그만큼 집을 내놓을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들고 있던 '막판 매물'이 시장에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20일 정도 더 매도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매물 공급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됩니다.
한편,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이른바 '세 낀 매물'의 매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급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인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