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노조의 교섭 요구가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사간 표정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이후 한 달만에 하청 노조 1,011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청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총 33곳.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해 공고한 곳이 19곳.
원 하청 상견례 등 교섭이 시작된 곳은 한동대학교 1곳에 그쳤습니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접수된 시정신청은 총 54건인데, 현재 6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돼 5곳이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지켜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10곳과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 등 원청 21곳에 대해 100%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하는 '교섭단위 분리' 요청도 17곳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1개 원청이 3~4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경영계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방의 요구만을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초기,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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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노조의 교섭 요구가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사간 표정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이후 한 달만에 하청 노조 1,011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청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총 33곳.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해 공고한 곳이 19곳.
원 하청 상견례 등 교섭이 시작된 곳은 한동대학교 1곳에 그쳤습니다.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접수된 시정신청은 총 54건인데, 현재 6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돼 5곳이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지켜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10곳과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 등 원청 21곳에 대해 100%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하는 '교섭단위 분리' 요청도 17곳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1개 원청이 3~4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경영계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방의 요구만을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초기,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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