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보복 대행업체들이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로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 해준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사적 보복 대행 홍보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심지어 사고를 위장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며 필요한 정보 서식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의뢰를 가장해 직접 업체와 접촉해 봤습니다.
업체 측은 보복 대상자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배달앱 등 내부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알아낼 수 있다며 오물테러 등 구체적인 보복 방식과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배달앱 외주업체를 통해 빼낸 고객 정보를 범행에 악용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운 조회가 이뤄질 경우 조회 목적 등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의무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뢰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온라인 상의 잠입 내지는 실제 거래를 가장한 그런 형태의 수사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국한된 위장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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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보복 대행업체들이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로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 해준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사적 보복 대행 홍보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심지어 사고를 위장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며 필요한 정보 서식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의뢰를 가장해 직접 업체와 접촉해 봤습니다.
업체 측은 보복 대상자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배달앱 등 내부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알아낼 수 있다며 오물테러 등 구체적인 보복 방식과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배달앱 외주업체를 통해 빼낸 고객 정보를 범행에 악용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운 조회가 이뤄질 경우 조회 목적 등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의무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뢰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온라인 상의 잠입 내지는 실제 거래를 가장한 그런 형태의 수사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국한된 위장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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