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이용했는데, 건축주와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한 패였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카페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여성을 검거합니다.

변제 능력도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아 달아난 60대 임대인 A씨입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포함해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건축주와 분양브로커,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진 일당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일당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한쪽에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바지임대인'에게 임차인 몰래 명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통 바지임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보증금은 부동산과 분양브로커, 바지임대인 등이 1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씩 나눠 가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1년 7개월간의 추적 끝에 일당 대부분을 검거한 경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재문/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4계장>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 피의자의 회유·협박에 신고를 미루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바뀐다면, 반드시 기존 임대인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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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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