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전직 의원들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이 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된 정교유착 비리 수사.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9일)>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3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아온 혐의 내용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주요 의혹 중 하나였던 까르띠에 시계와 관련해 합수본은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했고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을 당시 건네받았을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 불가리 시계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고 현금 2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교에서 제공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합수본은 당시 통일교 측이 자서전을 구입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 보좌진 4명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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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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