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도 한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때도 상습 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졌던 A군.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과 병원을 찾았는데, A군 얼굴은 찢어진 상처 외에도 곳곳이 멍자국이었고, 양쪽 귀에는 피딱지가 앉아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곧장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A군의 친부를 수사 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고 내용에는 "아이 얼굴에서 파란색, 노란색 등 시기가 다른 멍자국들이 보인다"는 소견이 담겼습니다.

의료진은 상습 폭행을 의심한 겁니다.

A군의 양쪽 귀에 있는 피딱지를 확인하고는 아이가 따귀 등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또 다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곧바로 뇌 수술 등을 받았지만,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자는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머리 쪽에 외상이 있다"며 학대 의심을 신고했고, 경찰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평소에도 A군의 '멍자국'은 주변에서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웃 주민> "늘 항상 어딘가에 멍이 있고, 상처가 있고…여기 왜 그래 물어보면 볼 같은데는 아빠랑 '부딪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20대 친부의 학대 정황 일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아이의 간병 등을 이유로 친모는 석방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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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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